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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마감 5월17일로 연기 납세자에 큰 도움 안돼" CPA협회 지적
전미CPA협회는 24일 “IRS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17일로 연기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 측은 IRS가 개인 납세자의 연방 세금보고 및 납부할 세금 마감일만 늦췄을 뿐 개인들의 1분기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마감일을 연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분기 추정세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단독 경영주, 동업자, S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세금을 미납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기춘 기자>
전미CPA협회는 24일 “IRS가 세금보고 마감일을 5월17일로 연기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협회 측은 IRS가 개인 납세자의 연방 세금보고 및 납부할 세금 마감일만 늦췄을 뿐 개인들의 1분기 추정세(estimat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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