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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수영학교 탈의실 몰카 파문… 고객이 소송 제기

  • 6일 전
  • 1분 분량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골드피시 수영학교' 고객이 탈의실 내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시설 측의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4월 28일 오클랜드 카운트 법원에 접수됐다.

이는 과거 이 수영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송 중 하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전직 의사 우이아르 아에자즈가 있다. 그는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하고, 병원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 총 31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아에자즈는 2025년 12월 징역 35년에서 6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2023년 해당 수영학교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2024년 오클랜드 카운티 셰리프국으로부터 자신이 촬영 피해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편집증,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은 수영학교 측이 기본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의실과 같은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미흡한 정책과 절차, 그리고 예견 가능한 불법 촬영 위험을 방치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전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기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보안이나 출입 관리에 대한 정책이 사실상 전무했다”며 “피해자가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낸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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