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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노스웨스턴대, 고비용 직원 건강보험 논란… 집단소송 본격화

  • 4월 7일
  • 1분 분량

명문 노스웨스턴 대학이 직원 건강보험 플랜과 관련해 고비용 구조를 둘러싼 집단소송에 직면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제레미 다니엘 판사는 4월 2일 판결문에서 노스웨스턴대가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케이스를 계속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다니엘 판사는 “사안에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들이 학교 측 건강보험 플랜으로 인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원고 측은 노스웨스턴대가 '근로자 은퇴소득 보호법(ERISA)'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판사 역시 직원들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건강보험 플랜에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공제액(deductible)을 낮춘 ‘프리미엄 등급’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프리미엄 옵션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공제(high-deductible) 플랜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로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본인 부담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 등급을 선택한 직원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집단적으로 수백만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노스웨스턴대 직원들이 ERISA에 따른 수탁 의무 위반과 중요 정보 미공개 혐의에 대한 주장을 계속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로체스터 대학 역시 유사한 직원 건강보험 구조를 둘러싸고 같은 유형의 소송에 직면해 있어 대학가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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