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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한인여성, 불법 데이트 강간약물 판매 혐의로 12년 실형 선고받아

텍사스주 한인여성이 온라인사이트에서 데이트 강간약물(date drug)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고 8월12일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어빙에 거주해온 40세 현지 마틴(Hyun Ji artin)으로 마틴은 2021년 8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마틴은 GHB로 알려진 불법약물을 다크웹(dark web)을 통해 팔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은 작년 6월 어빙 소재 마틴의 아파트를 급습, 집안에서 대량의 GHB를 발견하고 증거물로 압류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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