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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창녀 살해 후 뉴질랜드로 도주 한국인 남성, 중국으로 강제송환 결정

2009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던 중 20세 중국인 창녀를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46세 한국인 남성 김경엽씨가 중국으로 강제송환돼 살인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질랜드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김씨의 중국송환 여부를 대법관 5명의 표결에 부쳐 3대2로 송환결정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뉴질랜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한국을 거쳐 2010년 뉴질랜드에 입국했으며 2011년 체포돼 약 5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김씨는 한국 국적자이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 14살 때부터 뉴질랜드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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