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데리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려내던 장애인 재향군인의 숙박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한인 모텔업주가 5000불을 토해내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했다.
텍사스주 킬린에 있는 'J&J 이그제큐티브 스위츠' 모텔을 운영하는 이경상씨와 이계순씨는 2020년 10월13일 모텔에 체크인 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재향군인이 반려견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숙박을 거부했다. 결국 모텔 업주들은 장애인에 의해 고발을 당했고, 이씨 측은 차별을 당한 장애인에게 5000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텔을 더 이상 장애인 고객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15일 이씨 측과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