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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상대로 미국 소비자들 집단소송, 남가주 연방법원에 소장 접수

소비자들이 남가주에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25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사이트 '클레임스 저널'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차량 결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렌지카운티 산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000대를 리콜했고, 결국 고객들의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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