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중 개인 은퇴연금계좌(IRA)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오는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올해 접수할 때 불입한 금액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50세 미만은 6000불,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불입할 수 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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