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세 이하 자녀를 돈을 주고 데이케어나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을 경우 쓴 돈의 절반을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3월 발효된 새로운 세법 때문이다.
자녀 1명인 경우 최대 8000불, 2명 이상은 최대 1만6000불까지 지출한 것에 대해 50%를 IRS로부터 세금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100% 리펀더블 크레딧이다. 올해 세금보고 할 때 CPA에게 꼭 이 크레딧을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라.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크레딧이 적용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