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지역의 공원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민반출하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한 한인남성 김병수(46)씨가 지난 20일 재판부로부터 2년의 실형과 3985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LA 연방지법에서 야생식물 두들레야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최수진 기자>
북가주 지역의 공원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희귀 다육식물 두들레야를 한국으로 민반출하려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후 유죄를 인정한 한인남성 김병수(46)씨가 지난 20일 재판부로부터 2년의 실형과 3985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9일 LA 연방지법에서 야생식물 두들레야를 불법 채취해 한국으로 밀반출하려했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