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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이런 일이" 16개 명문사립대, 재정보조 부정행위 혐의로 집단소송 당해

16개 명문사립대학들이 재정보조와 관련한 부정행위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10일 월스트릿 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더힐, 포브스 등 복수의 주류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피고 리스트에 오른 대학 중 일부를 졸업한 5명으로, 이들은 해당 대학들이 공모해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주는 재정보호 혜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대학들은 예일, 컬럼비아, 다트머스, 밴더빌트, MIT, 칼텍, 브라운, 시카고, 조지타운, 듀크, 에모리, 노터데임, 라이스, 유펜, 코넬, 듀크 등 16개 엘리트 대학들로 모두 탑 25 학교들이다. 지난 주말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송에서 원고측은 해당대학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유자격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정보조를 줄이거나 없애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늘리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대학들이 서로 짜고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해 17만명의 학생들이 지난 18년동안 최소 수억달러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이들 17만명의 학생 중 누구라도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피고 리스트에 오른 대학 중 일부는 지원자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입학사정을 하는 소위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학비 등 총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학생 중 일부를 불합격 처리했다. 소송에 대해 예일대 측은 "우리는 100% 법에 따라 재정보조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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