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주민의 건강보험 플랜에 부모나 장인, 장모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Assembly Bill 570)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보험 전문 웹사이트 라이브 인슈런스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를 둔 미국인의 12%는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받으면 성인 주민들은 2022년 1월부터 부모나 장인, 장모 등을 보험플랜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