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범죄용의자에 대한 현찰 보석금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LA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그러나 판사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용의자의 재정상황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 적당한 액수의 보석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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