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알려진 것과는 달리 7월부터 자녀 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 페이먼트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19일 밝혔다. 1400불 연방정부 현금 발송, 세금보고 서류 처리 등 과중한 업무로 자녀 세금크레딧 지급을 7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도 5월17일로 한달 연기했다.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법에 따라 개인 연소득 7만5000불, 부부 연소득 15만불 이하 가정들은 자녀 연령에 따라 1인당 3000불 또는 3600불의 세금크레딧을 받는다. IRS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1년도 세금크레딧의 절반 가량을 매달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