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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수당 받았으면 1만200불까지는 소득세 안내도 된다

지난해 실업수당을 받은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6일 상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미국 실업자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는 연방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가구 연소득 15만달러 이하만 적용된다.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당장 이번 세금보고부터 발효된다. 이미 세금보고를 접수했고, 실업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수정된(amended) 세금보고 서류를 IRS에 다시 접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는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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