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한국국적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24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꼭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면봉을 코에 집어넣어 DNA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음성확인서는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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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 지상사 주재원 등 한국국적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24일부터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꼭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는 면봉을 코에 집어넣어 DNA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음성확인서는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한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