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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민 2명, 하와이에서 코로나 음성확인서 없이 호텔 투숙하려다 체포

하와이주로 놀러 간 캘리포니아 주민 2명이 주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 18일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 체크인 하려다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하와이 주법에 따르면 타주에서 온 사람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호텔에 투숙할 수 있다. 이들 2명은 각 2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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