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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州 세입자들, 렌트비 25%만 내면 6월 말까지 강제퇴거 안 당해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주 테넌트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확정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소 렌트비의 25%를 내는 테넌트에 대한 강제퇴거를 6월 말까지 금지하는 긴급법안에 29일 서명, 법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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