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지역의 한 노동법 변호사가 고용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CNBC 등 언론들에 따르면 달라스에 거주하는 로기 던 노동법 변호사는 현행법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코로나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 고용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외는 있다. 근로자가 노조원인 경우 고용주는 노조와 협상을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지 결정해야 한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