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원 5인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은 연 최대 12주의 가족간병휴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1383)에 서명했다.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복직이 보장된다. 또한 12주를 한꺼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쪼개서 쓸 수 있다.
가족간병휴가는 몸이 아픈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손녀 등을 돌보길 원하거나, 갓 태어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길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한 직장에서 일할 경우 각자가 12주를 쓸 수 있다.
쉬는 동안 근로자는 주정부로부터 주급의 60%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