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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급여세 유예, 연소득 10만4000불 미만 근로자 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연 10만4000달러 미만을 버는 근로자들의 급여세(payroll tax)가 연말까지 유예된다.

17일 언론들에 따르면 급여세가 유예되는 동안 근로자들은 임금이 6.2%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려면 고용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페이체크에서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들은 내년에 밀린 급여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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