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경기부양법안에 급여세(payroll tax)를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삭감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 향후 백악관과 여당인 공화당이 경기부양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자들은 봉급의 7.65%를 급여세 명목으로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급여세가 삭감되면 이만큼 주머니로 더 들어오게 된다. 트럼프가 급여세 삭감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놓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