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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개월 유급 가족휴가 제공" 2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서 법안 통과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연 최대 3개월의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KTL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체에 근무하고, 최소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한 가주 근로자들이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 조부모 등을 케어하거나, 갓 태어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길 원할 경우 연 최대 3개월의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휴가는 3개월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매주 이틀씩, 또는 매달 일주일씩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주정부가 봉급의 일정 퍼센티지를 지급한다. 법안은 조만간 하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이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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