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7월15일이라며 마감일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15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7월15일까지 내야 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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