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전국적인 항의시위를 촉발한 백인경관 데릭 쇼빈(44)이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100만달러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론들이 12일 전했다.
범죄혐의로 처벌을 받는 공무원도 은퇴 후 연금을 챙길 수 있도록 규정한 미네소타 주법 때문이다. 쇼빈은 만 55세가 되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 최소 5만달러 정도의 연금을 챙길 것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