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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융자 탕감 신청서 나왔다, 작성 후 렌더에게 제출해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 탕감 신청서를 공개했다.

PPP를 받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구글 검색창에 'PPP forgiveness application' 이라고 타이핑한 후 제일 위에 뜨는 SBA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업주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융자를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렌더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탕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청서는 업주가 200만달러 이상의 융자를 받았는지 물어본다. 200만달러 이상 융자를 받았을 경우 연방정부의 감사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융자가 꼭 필요했는지 점검을 받는다.

2차기금 3100억달러가 투입된 후 평균 PPP 융자금은 7만3000달러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들은 굳이 융자금의 100%를 탕감받으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다고 SBA 관계자는 말했다. 탕감받지 못하는 금액은 1% 이자율이 적용되며 2년 안에 갚으면 된다. 첫 6개월간은 페이먼트를 유예받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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