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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人 시민권자*영주권자, 26일부터 외국서 미국행 비행기 타기 전 음성판정 받아야

오는 26일부터 미국 내 한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이 한국 또는 외국에 갔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기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다. 이래저래 여행객들의 불편이 늘어나게 됐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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