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6일

4월에 세금보고 연기했으면 10월17일까지 서류 접수해야 벌금 피한다

올해 4월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17일로 다가왔다.

이날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IRS에 접수해야 하며,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역시 이날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