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일

<2022 세금보고>작년에 300불 또는 600불까지 기부금 소득에서 깔 수 있다

지난해 교회나 성당 등 비영리 기관에 300불(개인), 또는 600불(부부)까지 기부한 납세자들은 올해 세금보고 할 때 기부한도만큼 소득에서 깔 수 있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기본(표준) 공제인 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해도 기부금을 깔 수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