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8일

지난해 3차 경기부양현금 받은 납세자들, IRS로부터 6475 레터 받는다

지난해 연방정부로부터 일인당 1400불의 3차 경기부양 현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1월 안에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6475 레터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레터에는 지난해 납세자가 받은 경기부양 현금 액수가 표시돼 있다. 경기부양 현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보고해야 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