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내년 세금보고때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할 개인 납세자가 12월31일까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0불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600불까지 기부하는 것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