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

비영리단체 기부금, 개인은 300불, 부부는 600불까지 세금공제 신청 가능

내년 세금보고때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할 개인 납세자가 12월31일까지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0불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600불까지 기부하는 것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