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9일

<조언 한마디>작년에 1200불 현금 못받았으면 세금보고 때 크레딧 꼭 신청하라

지난해 일인당 1200달러 연방정부 현금을 받지 못했으면 올해 세금보고 때 꼭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는 것을 잊지말자. 잘 모르겠으면 CPA에게 물어보고, 세금보고를 CPA에게 맡긴다면 꼭 크레딧을 신청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크레딧을 받게 되면 택스리펀드가 불어난다. IRS는 오는 2월12일부터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