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3일

추수감사절(26일)부터 3주동안 LA카운티 식당*카페 야외영업 또 금지

2020년 11월 28일 업데이트됨

LA카운티 정부가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또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LA카운티 식당들은 25일 밤 10시를 기해 3주동안 실내영업, 야외영업이 모두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배달만 제공할 수 있다. 25일 밤부터 명령이 발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땡스기빙 당일인 26일부터 야외영업 금지규정이 시행된다. 음식을 서브하는 술집과 카페, 와이너리 등도 식당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