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3일

미국서 2년미만 체류 불법체류자, 체포되는 즉시 추방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2년 미만인 불체자들은 체포되는 즉시 추방된다.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국에서 검거되는 불체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곽성욱 기자>